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8-01-19 · 소관 - · 총 29조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18-01-19 · 시행 2018-01-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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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제11조 헌법연구관의 임명제12조 임용기준제13조 임용심사제14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제15조 연임제16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제17조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제18조 연임적격 심의 회부제19조 연임적격 심의의 원칙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연임적격 심의의 기준제21조 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제22조 의견진술권 등제23조 심의결과의 보고제24조 재판관회의의 의결제25조 연임발령 등제26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제27조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제28조 파견근무제29조 휴직허가의 신청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제7조 회의제8조 심의사항의 보고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