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9조 (휴직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재판관회의의 의결제25조 · 연임발령 등제26조 ·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제27조 ·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제28조 · 파견근무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휴직허가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