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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