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7 · 소관 -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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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7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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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 등제11조 수당제11의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의3조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회의록의 비공개제13조 운영세칙제14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제15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제15의2조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제16조 보유자 등의 인정제17조 명예보유자의 인정제18조 전승교육사의 인정제18의2조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제18의3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제19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제19의2조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정기조사제21조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제22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제22의2조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제22의3조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제23조 전수교육 이수증제24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제25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제26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제27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제28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제29조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제3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