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무형유산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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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7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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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7 시행 기준 조문 4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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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제15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제15조의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제16조 보유자 등의 인정제17조 명예보유자의 인정제18조 전승교육사의 인정제18조의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제18조의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제19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제19조의2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정기조사제21조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제22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제22조의2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제22조의3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제23조 전수교육 이수증제24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제25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제26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제27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제28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제29조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제3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