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위원의 해촉
  7.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소위원회
  9. 제9조 · 전문위원
  10. 제10조 · 간사 등
  11. 제11조 · 수당
  12. 제12조 · 회의록의 비공개
  13. 제13조 · 운영세칙
  14. 제14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15. 제15조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16. 제16조 · 보유자 등의 인정
  17. 제17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
  18. 제18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
  19. 제19조 ·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20. 제20조 · 정기조사
  21. 제21조 ·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22. 제22조 ·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23. 제23조 · 전수교육 이수증
  24. 제24조 ·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25. 제25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26. 제26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27. 제27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28. 제28조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29. 제29조 ·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30. 제30조 ·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31. 제31조 ·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32. 제32조 · 전수교육시설 지원
  33. 제33조 · 인증의 취소 절차
  34. 제34조 · 조사보고서 제출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6. 제3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11조의2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9. 제11조의3 ·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 제15조의2 ·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41. 제18조의2 ·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42. 제18조의3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43. 제19조의2 ·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44. 제22조의2 ·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45. 제22조의3 ·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46. 제32조의2 ·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47. 제33조의2 ·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48. 제33조의3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