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72026-05-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위원의 해촉
  7.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소위원회
  9. 제9조 · 전문위원
  10. 제10조 · 간사 등
  11. 제11조 · 수당
  12. 제12조 · 회의록의 비공개
  13. 제13조 · 운영세칙
  14. 제14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15. 제15조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16. 제16조 · 보유자 등의 인정
  17. 제17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
  18. 제18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
  19. 제19조 ·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20. 제20조 · 정기조사
  21. 제21조 ·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22. 제22조 ·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23. 제23조 · 전수교육 이수증
  24. 제24조 ·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25. 제25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26. 제26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27. 제27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28. 제28조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29. 제29조 ·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30. 제30조 ·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31. 제31조 ·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32. 제32조 · 전수교육시설 지원
  33. 제33조 · 인증의 취소 절차
  34. 제34조 · 조사보고서 제출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6. 제3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제11의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9. 제11의3조 ·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 제15의2조 ·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41. 제18의2조 ·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42. 제18의3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43. 제19의2조 ·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44. 제22의2조 ·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45. 제22의3조 ·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46. 제32의2조 ·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47. 제33의2조 ·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48. 제33의3조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