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위원의 해촉
-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 제8조 · 소위원회
- 제9조 · 전문위원
- 제10조 · 간사 등
- 제11조 · 수당
- 제12조 · 회의록의 비공개
- 제13조 · 운영세칙
- 제14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 제15조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 제16조 · 보유자 등의 인정
- 제17조 · 명예보유자의 인정
- 제18조 · 전승교육사의 인정
- 제19조 ·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제20조 · 정기조사
- 제21조 ·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 제22조 ·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 제23조 · 전수교육 이수증
- 제24조 ·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 제25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 제26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 제27조 ·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 제28조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 제29조 ·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 제30조 ·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 제31조 ·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 제32조 · 전수교육시설 지원
- 제33조 · 인증의 취소 절차
- 제34조 · 조사보고서 제출
-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조의2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의3 ·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의2 ·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제18조의2 ·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 제18조의3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 제19조의2 ·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 제22조의2 ·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 제22조의3 ·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 제32조의2 ·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 제33조의2 ·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 제33조의3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