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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①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복무형 지역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