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신청인시ㆍ도지사의무복무지역변경보건복지부장관승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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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의 현재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1.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2.현재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3.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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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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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산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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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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