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소속 지역의사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
2.그 밖에 소속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복무형 지역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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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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