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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의 생산의무조문 원문
    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국립생물자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관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관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물의 폐기조문 원문
    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물의 폐기조문 원문
    ,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물의 폐기조문 원문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회의 및 결과조치조문 원문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업무인계인수 시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45조의1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과장급 이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시로 화일철ㆍ간행물(책자)ㆍCD 등으로 제작ㆍ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