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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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8호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연번 | 년월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사 유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비고 연번 | 년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출 입 사 유 | 부터 | 까지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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