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인계인수 시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45조의1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과장급 이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시로 화일철ㆍ간행물(책자)ㆍCD 등으로 제작ㆍ보관하고, 업무인계인수 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재임 중 주요정책 추진자료2. 관장 결재문서 중 주요사항(사본)3. 그 밖에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