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
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표 1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표 2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표 1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표 2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해야 한다.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
우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