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표 1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표 2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해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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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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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