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 추천기관명 | | | ① 추천기관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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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6조 · 신변보호제17조 · 책임의 감면 등제18조 · 신고자 보호제19조 · 협조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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