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조문 원문
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 등 신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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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 등 신고를 할 수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