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9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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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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