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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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영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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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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