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ㆍ관리상황의 조사조문 원문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리부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관리부 사본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업무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