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ㆍ관리상황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과 허가사항 등의 위반여부 등 사용ㆍ관리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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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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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