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리부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관리부 사본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제1항의 관리부에 확인 날인해야 한다.
사용자는 보관시설에 대하여 어종별로 조당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활어류의 수매 및 출하량과 유지관리실태를 제1항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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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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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