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리부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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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관리부 사본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관리부 사본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제1항의 관리부에 확인 날인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보관시설에 대하여 어종별로 조당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활어류의 수매 및 출하량과 유지관리실태를 제1항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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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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