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유지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유지되
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미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미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