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유지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미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미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