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 등에 대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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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
[별지 제 2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성 명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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