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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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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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