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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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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