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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상 확약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 등의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15.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를 말한다.16.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② 이 요령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통요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