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8조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종료(우수,보통,미흡), 조기종료 과제로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내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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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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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