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종료(우수,보통,미흡), 조기종료 과제로 한다.
③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⑤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내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⑧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 과제현황 □ 정부납부기술료 발생 현황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 년도 매출실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출실적 누락 및 허위 보고 등 부정행위의 경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매출발생년도 : 20 년) 영리 기업명 |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 |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원) (C=…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시장ㆍ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요망) ㅇ 시장요인 ㅇ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