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2.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의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4.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5.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6.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함은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9. "기술기여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10.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이에 해당한다.11. "총괄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10호의 "전문기관" 중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12. "관리기관"이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13. "조사"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14.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 등의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15.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를 말한다.16.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통요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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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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