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의2 · 지휘체계조문 원문
    원 및 조정을 수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휘권의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ㆍ무선 통신망을 통해 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방제대책회의조문 원문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발언자, 발언내용 및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