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9조 (방제대책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오염사고의 상황분석ㆍ평가 및 합리적 방제조치를 위해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본부장은 부본부장, 조정관 등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회의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삭제
④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방제와 원활한 방제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2. 광역 또는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위원3. 방제의무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제대책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발언자, 발언내용 및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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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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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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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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