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의2조 (지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 방제대책본부와 하급 방제대책본부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 한다.
상급 본부장은 하급 본부장이 사고현장을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조정을 수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휘권의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ㆍ무선 통신망을 통해 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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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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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