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조의2 (지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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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급 방제대책본부와 하급 방제대책본부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 방제대책본부와 하급 방제대책본부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 한다.
②상급 본부장은 하급 본부장이 사고현장을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조정을 수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지휘권의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ㆍ무선 통신망을 통해 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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