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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제5조(인증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인증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에 관한 명세서 2. 인증에 관한 자가평가지 3. 인증심사에 대한 신청인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서의 발급 및 홍보조문 원문
    제14조(인증서의 발급 및 홍보) ①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글로벌 CBPR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 발급 시 별표 3의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