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증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에 관한 명세서
2.인증에 관한 자가평가지
3.인증심사에 대한 신청인 확약서
4.사업자등록증
5.신청기관이 인증 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인증심사의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 착수하기 전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범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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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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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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