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증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에 관한 명세서
2.인증에 관한 자가평가지
3.인증심사에 대한 신청인 확약서
4.사업자등록증
5.신청기관이 인증 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인증심사의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 착수하기 전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범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글로벌 CBPR 인증 심사 신청서
[별지 1] 인증심사 신청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에 관한 기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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