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글로벌 CBPR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서 발급 시 별표 3의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글로벌 CBPR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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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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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