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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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글로벌 CBPR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글로벌 CBPR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서 발급 시 별표 3의 글로벌 CBPR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글로벌 CBPR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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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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