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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①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