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7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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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1호 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3. 비상근무 대상지역 및 기관 : 4. 주의사항 : 5.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전화번호) :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영산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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