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총 29조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일보안점검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식제12조 당직실의 비품제13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7조 발령 및 해제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9조 비상연락체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소집제21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2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3조 비상조치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6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7조 음어자재 활용제28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및 책임제29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근무의 면제제6조 재택당직근무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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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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