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총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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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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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