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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의2 · 계획의 내용조문 원문
    ① 장기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림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시험림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②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근거로 하여 별지 제1호
    제1호 서식 ‘시험림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시험림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②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근거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시험림 중기 운영 및 관리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시험림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단, 중기계획에는 장기계획에 대한 평가내용과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획의 수립시기조문 원문
    재를 받아 확정한다.②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의 5년차 12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③ 연차계획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연차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총괄운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2 · 계획의 내용조문 원문
    시험림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단, 중기계획에는 장기계획에 대한 평가내용과 이를 반영한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연차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 ‘시험림 사업결과 및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시험림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