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시험림 지정ㆍ해제 사항 기록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림을 지정ㆍ해제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험림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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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시험림 고시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5조 · 시험림 지정ㆍ해제 사항 기록 및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험림 전략위원회 구성ㆍ운영제7조 · 계획의 종류와 성격제7의2조 · 계획의 내용제8조 · 계획의 수립시기제9조 · 계획의 실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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