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계획의 수립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기계획은 전차기 장기계획의 최종년도 12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의 5년차 12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③연차계획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연차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총괄운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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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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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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