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28 · 시행일 2026-03-28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35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6-03-28 · 시행 2026-03-2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황조사제11조 보완조사제12조 조사 완료시기제13조 보호조치제14조 시험림 관리제15조 운영제16조 자료 등록제17조 목적제18조 탐방기간 및 시간제19조 숲해설탐방제2조 정의제20조 단체탐방제21조 탐방허가구역제22조 탐방금지제22조 목적제23조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제23조 탐방기간 및 시간제24조 탐방허가제25조 탐방허가구역제26조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제27조 목적제28조 숲해설 운영기간 및 시간제29조 참여허가 및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탐방허가구역제31조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제32조 재검토 기한제4조 시험림 고시 및 통지제5조 시험림 지정ㆍ해제 사항 기록 및 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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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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