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명 및 인력관리조문 원문
여 운영할 수 있다.④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여 운영할 수 있다.④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①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② 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③ 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