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 (수사 개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
②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특사경은 동물보호법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ㆍ참고인 등 피조사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할 수 있다.
④특사경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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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 ○○○(기관명) 관리번호 | 20 - 호, (20 . . ) 수신 : ○○○(기관명) 장 제목 : 범죄인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수신 : ○○○(기관명) 장 제목 : 범죄인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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