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지명 및 인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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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동물보호감시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동물보호감시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특사경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2인 이상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여 2인 1조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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