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지명 및 인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동물보호감시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특사경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2인 이상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여 2인 1조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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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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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