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1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보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1.준수하여야 한다.(
2.제16조제2항,
3.제16조)
4.클라우드서비스 내 구성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5.(연 1회 이상, 홈페이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필수) 그 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
6.하는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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