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은행이용자”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관련 법규”라 함은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수신전문위원회, 신탁전문위원회 및 외국환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공시 담당자의 지정)

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는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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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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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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