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은행이용자”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관련 법규”라 함은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수신전문위원회, 신탁전문위원회 및 외국환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공시 담당자의 지정)
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는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