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7조 (실무작업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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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은행소비자 등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상품공시실」을 설정하고 [별표]의 항목을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공시실 구성지침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은행소비자 등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상품공시실」을 설정하고 [별표]의 항목을 공시한다.

공시항목 배열은 [별표]상의 배열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상품공시실 첫 화면에 [붙임]의 ‘은행상품공시 이용매뉴얼'을 수록한다.

공시항목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별표]

상품공시 항목

[붙임]

은행상품공시 이용매뉴얼

■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상품정보, 상품설명서, 약관 등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은행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링크(추후)

■ 다른 은행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전국은행연합회 금리비교 및 수수료비교 ☞ 전국은행연합회 링크

․다른 권역의 비교공시 사이트 ☞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링크(추후)

■ 금융계산기를 이용하여 만기예상금액 등을 설계해 보세요!

예금액, 이자방식, 기간, 금리 등을 선택하여 월납부액 또는 만기예상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링크(추후)

■ 등록된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등록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전국은행연합회 대출상담사 조회 링크

■ 은행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은행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권유받을 때:계약의 주요내용 설명

․소비자가 청약한 경우:약관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서류 교부

■ 예금자보호여부를 확인하세요!

☞ 예금보험공사 링크

■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 민원센터 ☎ ☞ 은행 민원센터 링크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센터 ☎ 3705-5000 ☞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 링크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 1332 ☞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

예금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제7조(세부작성요령)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정기예금 및 적금은 [별첨 1] 서식에 작성하여 연합회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출하고, 입출금자유계금은 [별첨 2] 서식에 작성하여 연합회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출한다.

이외 상품은 [별첨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기관 담당자가 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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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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