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4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자료는 은행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공시자료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자료의 작성)
공시기관은 당해 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금리 및 예금 수수료를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은 제1항의 공시를 위해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연합회는 제2항의 홈페이지를 각 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