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일반원칙)
공시자료는 은행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자료는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공시자료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자료의 작성)
공시기관은 당해 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금리 및 예금 수수료를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은 제1항의 공시를 위해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연합회는 제2항의 홈페이지를 각 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