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5조 (공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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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을 마련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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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을 마련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상품공시 이용매뉴얼
2.예금상품
3.대출상품
4.복합금융상품
5.서비스이용 수수료
6.제1항의 상품공시실 공시항목별 공시내용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상품공시실 구성은 「상품공시실 구성지침」에 따른다.

은행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공시한다.

1.금리(예금,대출,신탁,퇴직연금)
2.수수료(예금,대출,외환)
3.제3항의 비교공시항목에 대한 작성기준은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정한다.
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5.은행은 제5항에 따라 상품별 대출금리를 추가로 공시할 경우, 「은행상품별 대출금리 공시지침」에 따른다.
6.제5조(공시절차)
7.공시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교공시 자료를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8.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할 경우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일을 갱신하여야 한다.
10.공시기관은 필요시 공시되고 있는 대표상품을 삭제하고 다른 대표상품으로 대체하여 공시할 수 있다.
11.공시기관은 공시되고 있는 상품이 판매가 중단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다른 대표상품으로 대체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2.연합회는 공시된 자료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검증하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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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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