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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5조 · 공시방법

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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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공시방법)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을 마련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상품공시 이용매뉴얼

예금상품

대출상품

복합금융상품

서비스이용 수수료

제1항의 상품공시실 공시항목별 공시내용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상품공시실 구성은 「상품공시실 구성지침」에 따른다.

은행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공시한다.

금리(예금,대출,신탁,퇴직연금)

수수료(예금,대출,외환)

제3항의 비교공시항목에 대한 작성기준은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은행은 제5항에 따라 상품별 대출금리를 추가로 공시할 경우, 「은행상품별 대출금리 공시지침」에 따른다.

제5조(공시절차)

공시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교공시 자료를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할 경우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일을 갱신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은 필요시 공시되고 있는 대표상품을 삭제하고 다른 대표상품으로 대체하여 공시할 수 있다.

공시기관은 공시되고 있는 상품이 판매가 중단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다른 대표상품으로 대체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연합회는 공시된 자료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검증하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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