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8조 (공시범위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시한다.
1.송금수수료(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2.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당행, 타행)
3.기타수수료(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어음・수표용지 교부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잔액 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도처리 수수료, 보관어음 수수료, 결제연장 수수료, 타점권 자금화 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명의변경 수수료, 질권설정 수수료, 당좌신용조사 수수료)
4.결합상품, 이용실적 등급에 따른 혜택 등 모든 추가 혜택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를 배제한 기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5.수수료의 발생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기준금액별로 수수료를 등록한다.
6.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항목은 면제임을 표시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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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