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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8조 · 공시범위 및 기준

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공시범위 및 기준)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시한다.

송금수수료(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당행, 타행)

기타수수료(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어음・수표용지 교부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잔액 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도처리 수수료, 보관어음 수수료, 결제연장 수수료, 타점권 자금화 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명의변경 수수료, 질권설정 수수료, 당좌신용조사 수수료)

결합상품, 이용실적 등급에 따른 혜택 등 모든 추가 혜택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를 배제한 기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발생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기준금액별로 수수료를 등록한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항목은 면제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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