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모범규준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작성지침의 준수) 공시기관은 동 지침을 준수하여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