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작성지침의 준수) 공시기관은 동 지침을 준수하여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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